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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산소 은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위험한 이유

因緣 2014. 8. 30. 12:21

산소 은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위험한 이유

*혈전 용해제를 장복하면 백혈병이 될 확률이 높다.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끈적거리면 잘 엉겨 붙여 심장마비 등의 위험을 초래한다.

반면 화학 혈전용해제와 항혈액 응고제는 혈액의 점도르 크게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심장병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학 혈전용해제와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혈액의 점도를 떨어뜨리려면 혈액을 녹여야 한다.

화학 혈전용해제와 항혈액 응고제는 바로 혈액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

혈액을 녹이면 당장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일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에서는 용혈성 빈혈과 출혈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피로.권태.동계.숨참.안면 창백 등의 증상이 초래되게 된다.

이는 피가 묽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사실 체내의 혈액은 적당한 점도를 유지하여야 출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혈이 되었을때 쉽게 지혈이 된다.

그런데 화학 혈전용해제와 항혈액 응고제로 혈액을 녹여 버리면 피가 묽어져

인체의 이곳저곳에서 쉽게 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또 출혈이 되었을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그야말로 백혈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렇게 피가 묽어져 출혈이 지속되거나 빈혈이 있으면 양방 병원은

 백발백중 백혈병이라고 진단한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줄이려다 백혈병 환자가 된 꼴로서,

인체의 한 단면만 보고 현상 무마식의 치료로 일관하는 서양의학이

빚어내 어처구니 없는 결과라 하겠다.

예전에 외국에서 부작용이 치명적이어서 조심해야할

 서양의학의 화학 약물의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때 화학 항혈액응고제가 당뇨병에 사용하는 인슐인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항혈액응고제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은 가려진 채

마치 장복해도 되는양 선전하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아스피린을 장복하면 심장마비와 중풍의 위험 커진다.

요즈음 혈전을 예방해 준다고 하는 제약회사 측의 주장에 현혹되어

 아스피린을 장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스피린은 해열진통제로서 역시 피를 용해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복할경우

백혈병과 같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물론 혈전을 예방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할경우  용량을 현저히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복하면 역시 피가 묽어져 악성 출혈.용혈성 빈혈.안면 창백. 숨참.동계 등

백혈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아가 뇌에서의 출혈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근육이 괴사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아스피린을  장복하면 심장마비와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제약회사의 주장은 엉터리라 하겠다.

참고로 인체 내의 혈액은 저절로 점도가 높아져 혈전을 발생시키거나 응고되지 않는다.

 이는 인체 스스로  적절한 수준으로 혈액의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학첨가제로 가공된 식품이나 육류등의 음식을 섭취하면

화학 독소와 불순한 음식의 용해물에 의하여 독혈(毒血)과 탁혈(濁血)로 오염되게 된다.

그 결과 피가 끈적끈적해져 혈전이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 서구식의 비자연적인 식생활이  만연하면서 동맥경화나 심장병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 사실의 반영이라 하겠다.

따라서 혈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연적인 식생활을 금하고 자연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인체는 스스로 건강한 피를 생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의학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화학 혈전용해제나 항혈액 응고제로 혈액을 용해시켜 혈전을 막아보겠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혈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아닐뿐더러, 치명적인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는것이다.

-월간 전통의학 비방 2010년 4월에 실린 임교환 박사의 글입니다-

 

**산소 은용액은 혈액내에서 화학 혈전용해제와

   항혈액 응고제와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산화 수소의 농도와 양을 높이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료소송 판례(실제 사례)

 

급성 뇌경색이 있는 환자에게 유로키나제 투여 시 주의의무 위반과 뇌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설명의무위반의 판결사례

이용환변호사2013.12.06 
 

2013. 3.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01***
 

1. 사건 개요
 
환자는 의료법인 E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 2011. 8. 23.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증상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됨.
 
이에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해 2011. 8. 25.부터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는데,

 유로키나제 투여를 중지할 때까지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

 그런데 망인은 2011. 8. 25. 15:00경 어지럼을 호소하였고, 19:50경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20:00부터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오심과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병원 의사는 2011. 8. 25. 21:15경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뇌출혈이 발견되자 21:45경 유로키나제를 중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피고병원은 2011. 8. 29. 19:40경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11. 8. 31. 12:55경 망인은 뇌출혈과 뇌부종에 의한 심장호흡 마비로 사망하였다.
 
2. 판시사항
 
가. 유로키나제 투여 시 주의의무 위반과 뇌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망인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병원으로서는 보다 망인의 상태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거나 주기적인 혈액응고검사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관찰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

망인에게 갑작스런 신경학적 증상 변화가 발생한 2011. 8. 25. 19:50경에는

 뇌출혈을 의심하여 유로키나제의 투약을 중지하고

 즉시 CT 촬영을 통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전용해제의 사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정맥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겠다는 부분에 관한

내용 및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힐링툴 (치유의도구들)
글쓴이 : 무위자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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